1402년(태종 2) 설치한 것으로, 간쟁(諫諍), 논박(論駁)뿐만 아니라 탄핵(彈劾) 시정(時政) 대한 언론 정치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언론을 펴는 것이 주임무로,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종3품의 문관으로 사간이라 하였는데, 정원은 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