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조업소 뿐만 아니라 한약도매상을 비롯한 한약판매업소에서도 일부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할 있도록 제도를 말한다.

이 때문에 판매 과정에서 수입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거나 수입약용작물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불법 판매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한약 안전성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산·수입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는 반드시 한약제조업소에서 가공·포장 판매될 있도록 제한했는데 한약판매업소의 자가규격폐지와 함께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1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0월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한약유통일원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