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단계에 열리는 것이 차관회의다.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에서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회의는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하고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령을 근거로 행정부가 임의로 구성한 회의체이지만 차관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해 부처 협조를 원활히 하는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