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 差減還給稅額 :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환급하게 되는데, 경우 환급하여야 금액을 차감환급세액(편의상 연말정산환급세액이라고도 )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최종월에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충당하게 되며, 그러고도 과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