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 差減徵收稅額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서 연말정산 전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이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산정된 종합소득결정세액보다 부족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세액공제를 하고 또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도 부족액이 있을 징수하여야 금액을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차감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분 또는 퇴직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세액이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월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