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 自家供給 : 간주공급의 형태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자가공급은 기업회계상 비록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자가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거래는 ① 면세사업으로의 전용,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로 사용, ③ 다른 사업장에서의 판매목적용 재화의 반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 제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