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Government to Government Crude Oil의 약자로서 정부간의 거래원유를 말한다. 산유국의 지분원유에 대하여 산유국 정부 내지 국영석유회사와 소비국정부 또는 국영석유회사가 메이저 등의 석유회사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거래를 행하는 경우의 대상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