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부동산 안정대책은 투기지역내 새 주택구입시 기존 주택의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08년 10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에서 세금분야 대책으로는 새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정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전국 범위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사람이 기존 주택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고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준 것이다.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세율이 50%(주민세 포함시 55%) 달하는 양도세에 대한 걱정없이 기존 주택을 좀 더 여유를 갖고 있는 기간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