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이 금지되거나 또는 효과적인 사격이 허용되는 지역. 사격금지지역 설정에는 가지의 예외가 있음. 첫째는 설정한 부대(사령부) 임무에 따라 사격금지지역 내에 임시로 사격을 승인할 때이고, 둘째는 사격금지지역 내에 있는 적이 아군과 교전상태에 있어 지휘관이 그의 부대를 방어하고자 교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 때임. 사격금지지역을 설정하는 목적은 지역내 모든 사격이나 사전 검토되지 않은 사격효과를 금하는 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