破棄 : 계약, 약속, 조약 등을 취소하여 무효로 하는 것, 혹은 소송법상, 사후심 법원이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

☞ (한방용어) 破棄 : 기운이 강하게 돌도록 해 기가 몰리거나 맺힌 것을 헤치는 치료방법으로 행기(行氣) 같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