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실제적인 생활공동체가 아니라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법률상 연결된 가족집단을 일컫는 말로 () 대표자이며 가족을 통솔할 지위를 가지는 신분을 ‘호주(戶主)’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