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나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심판결을 내린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사건을 보내어 심리하게 하는 것.

'파기' 사후심법원(事後審法院)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 파기는 판결로써 하며, 파기에 의하여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취소 후의 처치에 따라서 파기이송(破棄移送)·파기자판(破棄自判)·파기환송(破棄還送)으로 구분 된다.

파기이송 : 사후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직접 이송하는 것.

파기자판 : 사후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재판하는 것.

파기환송 :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