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it authorization : 환거래 은행간의 국제자금 결제에 있어 지급은행이 수취은행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금을 직접 송금하지 않고서도 자행의 계정을 차기(debit)하도록 함으로써 간단히 결제할 있다.

이때 지급은행이 수취은행에게 차기해도 좋다는 차기확대서를 서면 또는 telex로 보내는데 이를 차기수권서라 한다.